삼성 특검팀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중 하나인 'e삼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전무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학수 부회장은 세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한남동 삼성 특검 사무실입니다.
[질문1]
이재용 전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e삼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이재용 전무 등 이른바 'e삼성'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e삼성' 의혹은 이 전무가 설립한 'e삼성'이 2백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 삼성의 아홉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주식을 사들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을 떠안았다며 이 전무와 계열사 임원들이 고발 당했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인수할 때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임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열사들의 주식 매입 행위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주도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시효가 오는 26일인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들이 항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간을 두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그렇군요. 또, 이학수 부회장이 세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이 특검 사무실에 세번째로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관리,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삼성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오늘 오후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것인데요.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최근 법조계 인사들에게 구체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