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던 민간 구난업체에게 수색구조비 25억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세월호 수색 참여 업체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업체가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일부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88수중은 2014년 5월 26일부터 같은해 11월 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했다. 국민안전처는 같은해 12월 세월호 수색 작업 비용을 정산해 88수중에 통보했다. 업체는 국민안전처에 185억 7500만원을 청구했으나, 56억 5800만여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바지선 임대료, 챔버(잠수병 예방 기구) 기사 인건비 등과 관련해 88수중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국가가 판단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쟁점이 됐다.
바지선 임대료에 대해 88수중은 1일 1500만원으로 계산해 총 19억여원을 지출했다. 반면 정부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시장가격이 950만원이라며 12억여원만 지급했다. 챔버기사의 하루 인건비를 88수중은 29만4000원,
또 정부가 예정됐던 작업 기간을 15일 이상 초과했다는 이유로 총수난구호비용의 30%인 13억여원을 공제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부당하게 공제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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