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는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교정 진료 중단,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주일 사이에(6월1일 기준) 19건이나 접수됐지만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
소비자원 측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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