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저격수' 노승일 증인 등장…최순실 "어지럼증 심해" 재판 불출석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졌다며 그로 인한 전신 타박상과 꼬리뼈 통증을 이유로 들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한때 최씨의 측근이자 부하 직원이었다가 돌아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노승일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씨는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각종 비위를 고발하는 '저격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노씨와의 법정 대면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씨가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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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일/사진=연합뉴스 |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었다"면서 "건강 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날 예정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인 점을 고려해 신문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증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씨는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