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유인데, 살인에다 시신을 암매장 한 데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39살 이 모 씨는 주점 도우미 동거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합니다.
이 씨는 친동생과 함께 동거녀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시멘트를 뿌려 지인 소유의 밭에 파묻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씨의 범행은 4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 역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2년을 감형해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정우 / 대전시 서구
- "아무리 단순 폭행치사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못해도 살인인데…."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법조 관계자
-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로 적용해서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된 거, 거기다 사체은닉까지 했는데 이례적이네요."
사체를 숨기는데 가담한 이 씨의 동생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k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