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했던 차로 돌아와 보니 문짝은 찌그러져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은 연락처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른바 '문 콕 뺑소니'를 막자고 법을 개정했는데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이희성 씨는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자동차에 흠집이 난 걸 발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희성 / 서울 낙성대동
- "전화번호라도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미안하다고 한 마디라도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안 좋았죠."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문 콕 사고는 대부분 이렇게 차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보험사에 접수된 주차장 문 콕 사고는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문 콕' 사고가 급증하면서 '문 콕 뺑소니'를 형사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개정법으로) 도로에서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경우는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지금은 처벌 못 합니다."
늘어나는 문 콕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최태순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