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수차례 때린 혐으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1일 밝혔다.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5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조모양(당시 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렸다. 또 이모양(당시 4세)의 귀를 피가 맺힐 정도로 잡아당겼다.
앞서 1심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문제제기 할때까지 몰랐고 이후에
하지만 2심은 신씨에 대해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는지 여부는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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