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무허가 축사 합법화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무려 13배나 높아 용인시를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적법화 대상 409개 농가 가운데 51.5%에 달하는 209개 농가가 적법 축사로 전환됐다.
이는 전국 평균 완료율인 4%에 비해 무려 13배나 높은 수치다. 광역단체 가운데 진도가 가장 빠른 경기도 평균(9.7%)과 비교해도 5배가 넘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는 적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정해진 기간내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축사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전국의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배하고 있어 농가 차원에서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인시는 민간이 아닌 시 주도로 문제를 푸는데 성공했다. 시장이 주도해 부서간 협업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
무허가 축사는 법령 위반 행위가 다양해 지자체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다. 이들 부서들이 자신이 속한 법률만 따지다 보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초기 무허가 축사를 방문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컨트롤타워가 돼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진두 지휘했다.
무허가 축사 농민들이 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용인축협, 축종별조합, 용인건축사회 등과 함께 설득 작업을 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를 알리는 교육도 이 바탕에서 탄생했다.
동시에 정 시장은 무허가 축사에 경기도 브랜드 'G마크', 용인 축산물 브랜드 '성산포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경책을 펴기도 했다.
용인시가 남다른 성
정찬민 용인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민간에만 맡겨 풀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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