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차량 2부제를 자율로 하는 대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 3000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1일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에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해 7월부터 서울만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어야 발령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서울시는 연 7차례 발령돼 비용이 약 250억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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