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가 국내 송환 첫날 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6시간30분가량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정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유치 장소로 남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은 당시 어머니 최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이대 학사 비리 혐의 등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모녀를 함께 수감할 수 없어 정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와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최씨는 지난 4월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고 결국 모녀의 '동시 수용' 사태가 발생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유치 장소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에 교정 당국은 두 모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범은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원칙"이라며 "여자 수용동 감방의 층을 달리하거나 동선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임을 감안하면 검찰은 1일 조사를 끝으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늦어도 2일 새벽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최씨 모녀는 남부구치소에서 이틀 정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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