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그를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씨(49)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한모씨(39)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광고물에 대한 법리, 정치적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위법성에 관한 법리,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5월 침몰하는 배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릉시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씨는 지난 2012년 대선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그린 포스터를 부착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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