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비선진료 방조' 의혹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고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
오전에 서울구치소장이 오후에는 특검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