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간 옥고를 치른 강용주 씨(55)가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강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에게 보안관찰법 제18조 2항과 4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들에게는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에 여행지와 주요 활동사항, 거주지 이전 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된다.
강씨의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사상범의 내심의 자유와 일상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준이나 통제장치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강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2015년까지 총
강씨는 1985년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특별사면돼 출소했다.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2002년과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3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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