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차비가 없다거나 수리비를 빌려달라며 소액을 수십 차례 받아 챙긴 사기범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 유성구 한 미용실을 찾아가 주민 행세를 하면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2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말해 2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대전과 대구, 구미,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5차례나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 피해액이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소액으로 피해 규모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갖다 주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5년 4월 12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바로 앞 빌라에 사는데 출입문 열쇠가 고장 나 수리공을 불렀지만,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갖다 주겠다"며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B씨의
B씨가 알려준 이름과 연락처는 모두 거짓이었고, 바로 앞 빌라에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 5일까지 모두 47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849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