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 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탔던 범인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택시기사 유 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는 사건 당시 첫 용의자로 조사받았으나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무고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최 모씨(33·당시 16세)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폭행을 경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해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김씨는 줄곧 "살인한 적 없고 과거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씨에게 30년을 구형했고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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