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부터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날을 세웠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권력을 남용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는 "두 사람이 사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8개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는 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직접 발언에 나설지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입장과 같다'는 짤막한 말 한 마디만 재판부에 남겼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
영상취재 : 박상곤, 조영민,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