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죄 첫 재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같이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장은 공판 개정 선언을 하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등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정신문을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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