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법정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재판을 받아온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417호 법정과 악연이 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5년과 2008년 두 번 417호 법정에 섰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417호 법정에 선 적 있다.
417호 법정은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약 30m이며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층고는 3층 높이로 천정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다.
이날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차림, 인정신문에서 직업에 대한 답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복에 올림머리 차림으로 417호 법정에 들어선다. 당초 구치소에 핀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올림머리를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구치소에서 핀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복장은 수의와 사복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할지, 무직이라고 답할지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