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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