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최순실과 조우…수감 53일 만에 모습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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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 사진=연합뉴스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섭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엽니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합니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됩니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합니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최씨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 데다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