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대로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전송받은 글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김 의장이 허위사실
김 의장은 "지인에게서 받은 글을 단순히 공유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는 몰랐다"고 반박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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