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9일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85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으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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