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아닌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은 최모씨(54)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판부는 "신탁건물을 매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 행위를 통해 재화(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8년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 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맡겼고 그 수익을 은행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케이비신탁을 통해 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친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이에 2009년 은행측이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했다.이후 2010년 성남세무서는 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324만월 부과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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