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부산지법 민사16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과 A군 부모가 생활지도부장 교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군에게 300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학생인 A군은 2015년 5월∼6월 말 같은 학교 학생 10여 명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요구받았다. A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고 휴학했다.
A군과 학부모는 B씨와 일부 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약하게 말하라고 강요하는 등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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