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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어린 아들을 2시간 동안 전깃줄에 묶어 세워둔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초 당시 5살이던 B군이 늦은 시간에 몰래 TV를 본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줘 B군이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온 그는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심리·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