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재판부에 유죄 예단,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채용돼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재판은 힘들다고 해 일단 일주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하루는 서류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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