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1심의 판결에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지난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인천보훈지청은 이씨를 여전히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인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이씨는 같은 해 5월 5일 선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 됐다.이에 이씨의 아내는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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