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60년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이번 정권에서는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조직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찰청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오는 6월을 목표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최근 경찰청은 이 같은 내부 개혁을 총괄할 '수사혁신팀'을 구성했다. 수사혁신팀은 첫 번째 업무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조직 개편과 인사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은 '경찰수사개편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수사에서 경찰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계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부터 수사 담당 조직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팀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적인 수사 부서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상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한편 수사 경찰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팀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대비한 매뉴얼 제작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지난 1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법 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직접 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경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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