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5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특히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