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적발한 불법튜닝(구조변경) 자동차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총 3626대로 2015년 1738대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을 개조하다 단속된 차량은 2176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불법튜닝된 등화장치는 불빛이 강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잃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튜닝할 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 튜닝부품을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 승인을 받지 않거나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튜닝 등을 막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독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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