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학대는 아들과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발생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586건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36.9%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 건수는 2011년 583건에서 2012년 438건, 2013년 465건, 2014·2015년 42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5년의 경우 경기도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3818건)의 11.2%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행위자는 1위가 아들(38.7%), 2위가 배우자(16.5%), 3위가 딸(15.0%)이었다. 시설 등 기관에 의한 학대 피해도 9.4%나 됐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32.5%), 방임(18.3%), 경제적 학대(3.7%) 순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3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뤄진 학대 관련 상담도 7503건에 이른다"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1년부터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치유하는 전용쉼터도 의정부시(북부)와 부천시(서부)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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