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인천서도 음주 운전 적발…'경찰 왜 이러나'
↑ 현직 경찰관 음주 운전 / 사진= 연합뉴스 |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남부서 소속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13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부터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까지 2.8㎞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석바위사거리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3차로에 있던 A 경위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그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측정됐습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 남부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다음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월 6일에는 청주 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B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인 0.05%보다 0.001% 낮은 0.049%였고, 2개월 감봉 및 전보 처분됐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김제경찰서 소속 C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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