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이 고속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최종 확인됐다.
12일 강원 평창경찰서는 사고 피의자 정모씨(49)가 졸음운전을 시인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11일 오후 3시 28분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73.6km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승합차 스타렉스를 들이 받아 승합차에 타고 있던 김모씨(70·여) 등 4명이 숨지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버스는 강릉을 출발해 목적지인 파주 문산으로 향하던 중 주행 속도 그대로 승합차를 들이 받아 승합차 뒷부분의 4분의 1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20~30m 가량 차량이 앞으로 밀렸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깜빡 졸았다"며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버스 회사 측은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면서 "담당 부서에서 사고 수습에 나섰고, 운전자분이 어떤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강도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6년 전부터 하루 일하면 하루 쉬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는 노선이 없다"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초과 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쉰 다음날 사고가
충남 당진 한 마을에 사는 피해자들은 "모처럼 강원도 구경이나 하자"며 십시 일반 돈을 모아 승합차를 빌린 뒤 오전 8시께 평창으로 출발해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둘러본 뒤 돌아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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