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가방에 가둬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며 폭행한 남편…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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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해 대형가방에 가두고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며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아내 B(32)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께 "공동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온 B씨를 만나자 A씨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준비해 간 노끈으로 B씨의 손발을 묶고 폭 1m, 높이 1.5m 크기의 천으로 된 이불 가방에 가뒀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가방에 갇힌 B씨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B씨가 밥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A씨는 그제야 B씨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식당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해 겨우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