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명중 1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선생님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거나 이를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4월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승의 날에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8%·49명) 또는 고민중(17%·106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승의 날에 선물제공을 아직 고민중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법이 시행됐어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45%), '법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28%), '주변에 여전히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25%),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께 대우를 달리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서'(21%) 등을 꼽았다.
선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학부모들은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53%), '사교육 선생님만'(31%), '공교육 선생님만'(16%) 순으로 선물 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2.7명의 선생님에게 선물할 계획으로 선물 품목으로는 '식품·차 종류'(35%)가 가장 많았고 평균 구입 비용은 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스승의 날에는 평균 3.8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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