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 지난 겨울철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환절기 때 특히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이었다.
피해구제 건수를 월별로 보면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이었다. 즉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이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나눠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다.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31.2%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월 이상(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12.5%)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소비자원은 세탁물 의뢰 시에는 인수증을 받아두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해 다시 찾을 때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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