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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하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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