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최근 3년간 5000여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한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다.
장기간(3개월 이상) 세탁물 인수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72건으로 31.2% 차지했다.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는 83건(35.9%), 미합의는 148건(64.1%)으로 나타났다. 미합의 건은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배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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