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15년 4월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을 처음 시행한 이후 2년동안 피해자·유족 약2800명에게 약29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은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대검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피해자 26만170명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들에게 가해자 처분 및 재판 결과 등을 67만2751건 통지했고, 출소 날짜 등 형집행 상황도 1만7069건 알렸다.
같은 기간 범죄 피해자 및 유족 679명에게 221억1800만원의 구조금이 지원됐고, 2117명은 치료비 등으로 68억14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치료비 5000만원·장례비 300만원·생계비 150만원·학자금 100만원 등 경제적 지원 제도도 있다.
그 밖에 살인, 강도
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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