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사용하려면 최소 2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가 출원한 상표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 마크부터 '서울대학교'라고 쓴 것까지 총 8종으로 외부기업이 제품에 서울대 상표를 표시·부착해 유통·광고·선전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년간 1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또 경상사용료(총 매출액의 5% 이하)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최소 1억원을 지급해야 해 서울대 상표 사용료로 최소 2억원을 내야한다.
다만 서울대 교직원이 벤처 창업에 나서는 경우 외부기업의 절반 값에 상표를 쓸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선급사용료로 2000만원 이상을, 경상사용료로 총 매출액의 0.3% 이상을 지급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때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부기업은 상품에 서울대 상표와 함께 반드시 외부기업 자체 명칭·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대 상표의 가로 세로 길이는 외부기업 상표 가로·세로 길이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하며 제품 하나에 3개 이상의 서울대 상표를 써서도 안 된다. 외부기업 상품이 서울대가 생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돈을 내도 상표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술이나 담배, 화약이나 고압가스, 종교의식에 쓰이는 제례용품,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서 운영 중인 사용료 징수 기준을 지침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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