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알고보니 남성 '피해액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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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산동부경찰서 |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한 남성에게 '애인으로 지내자'며 접근해 3년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프로게이머 지망생 A(24)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29) 씨에게 "인터넷 채팅 공간에서만 애인으로 지내자"며 자신이 여성인 척 접근해 교통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지난달까지 3년 동안 315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고생의 사진을 캡쳐해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한 뒤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회사원인 B씨는 A씨에게 교통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3만원∼90만원까지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인 A씨는 2014년 초 중국의 한 게임업체로부터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받아 쓰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경계하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송금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