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난동]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된 열차 승무원들
↑ KTX 승객난동 / 사진=동영상 캡쳐 |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108호 특실 안에서 30대 남성 승객 조모 씨가 남자 승무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이 예약되지 않은 좌석에 조씨가 앉아있자 승차권 예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모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검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계속해서 발로 차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조씨가 승무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KTX 열차 내 승객 난동은 어제오늘 일이 이닙니다.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무임승차해 소란을 피우던 승객을 임의동행하려던 철도경찰관 A 씨는 팔을 물리고 발로 차이는 등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수서고속철(SRT) 열차 내에서 안내 중이던 승무원이 통로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
이처럼 강력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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