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골프 연습을 하려고 조기 퇴근을 하고, 의경들에게 술상을 보게 시켰습니다.
계급이 강등되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한 경찰 간부는 넉 달 동안 24차례나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향한 곳은 인근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체력단련이 그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던 '경계 강화 기간'에도 골프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엇나간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놀러 오면 관용차를 타고 공항에 마중 나가는가 하면, 관사에서 숙박을 제공하며 의경에게 술상까지 차리게 했습니다.
결국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찰 간부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드나든 건 인정하면서도 업무공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갑질'을 하던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