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사건과 관련 40대 범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인은 피해자 살해 후 사흘뒤 다시 현장을 찾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모(49) 씨를 구속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47·여)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빼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로 갔다가 집주인의 이삿짐부터 빼라는 말에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어 24일 오후 A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나눠담아 해당 건물 1층 주차장 옆에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통영 특산품인 누비 사업에 투자했다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무시하는 말에 화가나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A씨는 10여년전부터 알던 사이로 지난해부터 통영 특산품인 누비사업을 동업을 해왔다. 사건 발생 당일인 술에 취한 A씨와 김씨는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가 3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시비가 붙자, A씨가 "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느나"며 본인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 씨가 '내가 당신 처를 죽였다'는 전화를 걸어 왔다는 A씨 남편 신고를 받고 유력 용의자로 김 씨를 추적해 지난 28일 서울 호텔 한 로비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으려면 이삿짐을 빼야 한다고 하자 김 씨가 통영으로 다시 내려와 A씨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범행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시신을 훼손한 부분 등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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