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형마트 업주들이 납품업체에 자신들의 과징금까지 떠넘기다 형사입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일 과징금을 납품업자들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공갈)로 거제 시내 대형마트 업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다 과징금을 물게 되자 납품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대형마트 업주들이 납품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등 거래상 불이익을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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