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획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내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52·구속기소)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 13억9927여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27만여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서 회장은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돈을 받은 주체도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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