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9월말 교육부는 한 대학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받은 김모 당시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검찰은 임명 당일 김 전 대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그는 구속됐다. 임용기간 하루로 역대 국립대 사무국장 최단기 근무기록이다.
교원대 사무국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교육부 고위공무원 무려 7명이 거쳐갔다.
#2. 2015년11월19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한 의원이 송 모 당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준비되셨나요?"라고 질의한다. 전날까지 한 국립대 사무국장을 지내다 감사 당일에 발령난 송 실장은 제대로 말문을 잇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앉긴 했지만 그의 임기는 불과 7개월에 그쳤고 현재 또다른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 모 당시 경기도 부교육감은 "교육청의 중요한 직책인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행정감사와 예산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 전화로 직접 교체되지 않기를 요청했지만 막지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국립대 사무국장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 직이 교육부의 '제식구 챙기기'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지방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3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주요 보직인 이들 기관의 사무국장과 부교육감·기조실장 등으로 발령낸다. 하지만 국립대와 시도교육청을 교육부 비위에 연루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인사의 도피처로 인식하거나 본부에서 물러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임시 거처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임기가 짧은 탓에 이들 기관 행정 업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비상식적 인사로 이들 기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인사행태는 이들 보직의 유달리 짧은 근무연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2년~2017년3월말)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현황에 따르면 총 135명(28개 대학) 중 33%인 45명(올해 발령난 9명 제외)의 임기가 1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은 교원대·안동대·전북대 7명, 경상대·금오공대·목포대·목포해양대·부산대 6명 등이었다. 통상 사무국장 임기가 2~3년인데 이들 대학 경우는 평균 임기가 1년에도 못미친 것이다.
시도교육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서울·경기만 해당) 인사현황에 따르면 총 87명 중 23%인 20명(올해 발령난 6명 제외)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이 기간에 각각 7차례, 6차례나 바뀌었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6차례나 사람이 바뀌었다. 불과 두달(66일)을 근무한 부교육감도 있고 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직은 6개월간 공석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인사권을 갖고 교육현장을 농단하는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과 열의를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할 이들 주요 보직을 교육부의 인사 적체·문제 해소처쯤으로 여긴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무책임하고 도를 넘은 교육부 인사행태에 애꿎은 국립대 교수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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