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MBN]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장려금도 주목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