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경남 함안군 한 가정집에서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 안방에 걸려있던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H사 2009년 제조·판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붙어 안방 내 가재도구는 물론 건물 일부가 타버린 것. 거주자 A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거주자 B씨는 집이 타버려서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건물 소유자 C씨와 거주자 A와 B씨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H사는 화재관련 입증이 부족하고 손해액이 과다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제조사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들은 5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해왔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2년 7월 정기점검을 실시했지만 당시 전력계통에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감안해 거주자 A와 B가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H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선임연구원은 "다만 재판부는 거주자 A가 2층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 전기난로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진화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의 과실을 감안해 제조업체 책임을 79%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건물 소유자인 C에게는 3층과 2층, 옥상 등 건물보수공사 비용으로 8267만원을, 거주자 A에게는 가재도구 소실로 인한 손해액
또한 재판부는 3층을 주거지로 사용하던 A와 B는 주거지가 원상복구되는 동안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는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00만원, B에게는 300만원을 책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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