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이나 뇌전증 등 도로 위 교통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중증 질병을 가진 운전자들이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를 한 기록만 없다면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장기입원 기록이 없더라도 고위험중증질환자의 신규 면허 발급과 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면허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질환의 종류를 명확히 분류하고 증상을 단계별로 분류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운전 면허 발급·유지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또한 기면증, 뇌전증, 치매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포함해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당뇨, 알코올중독, 시력장애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미달하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